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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성국 의원, 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 법안 발의…2030년 시행 추진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정성국 의원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현행법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연간 250만원 초과분에 22%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투자자 보호 제도공정한 과세 기반이 충분히 마련된 이후 시행돼야 한다며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제도 정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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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국민의힘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3년 연기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다.

10일 MBN에 따르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동안 과세 시행을 늦춰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시행 과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폐지 또는 유예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일반 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에는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만큼,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조항을 삭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정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 보호 제도와 공정한 과세 기반이 충분히 마련된 이후 시행돼야 한다"며 "충분한 제도 정비 기간을 확보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정책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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