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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결격요건 완화…'경미한 법 위반' 제외 추진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형사처벌 중 양벌규정 적용 사례나 경미한 위반은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계 우려를 반영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자본시장법과 온투법 사례를 참고해 손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금융위는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련 망분리 규제 개선, 상호운용성과 확장성 제고 방안 등을 추진하고 업비트의 스테이블코인 수수료 면제 정책 영향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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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가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이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 마련을 추진한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예외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사례를 참고해 대주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가운데 양벌규정 적용 사례나 경미한 위반은 신고 결격요건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20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계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이력을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이를 신규 신고뿐 아니라 3년마다 이뤄지는 신고 갱신 심사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활용 확대에 맞춰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안 역량과 AI 활용 능력을 갖춘 금융사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망분리 규제 완화 또는 해제를 추진하고, 퍼블릭 블록체인 등 외부망 연결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규제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자산법뿐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특금법 등 관련 법령을 함께 검토하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상호운용성과 확장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비트의 스테이블코인 수수료 면제 정책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은 향후 디지털자산법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규제
#정책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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