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개정안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의무를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에 적용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과 실지명의, 주식 보유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재무·사회적 신용 기준을 구체화했다고 전했다.
-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 및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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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상대 사업자에게 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범위가 모든 금액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에 따른 신고 불수리 요건도 구체화된다.
10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일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6일 차관회의를 거쳤다. 오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의무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만 이전받는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에 해당 의무가 적용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신고 범위도 구체화된다. 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사항에는 대주주의 실지명의와 주식 보유 현황 등이 포함된다.
사업자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기준도 강화된다.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고,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의 재무·사회적 신용 기준이 마련된다.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이나 전산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가상자산 이전 과정에서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도 추가된다.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이전받으면서 이전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상대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 제공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19일 공포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