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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고시 제정 착수…24일 비공개 자문위 첫 회의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국세청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과세 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전했다.
  • 이번 고시에는 스테이킹, 에어드롭, 하드포크, 토큰 스왑 등 디지털자산 거래 유형별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과세 방식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연간 250만원 초과분에 22%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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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과세 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11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과는 최근 가상자산 과세 고시 제정을 위한 12명 규모의 자문위원단 구성을 마쳤다. 자문위원단은 오는 24일 첫 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하며, 국세청은 이르면 오는 10월 고시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는 스테이킹, 에어드롭, 하드포크, 토큰 스왑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 거래 유형별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과세 방식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최근 등장한 거래 유형도 있는지 함께 점검하며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자문위원들에게 위원단 참여 여부와 구성, 회의 일정, 논의 내용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밀유지 서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검토 단계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시장 혼선이나 특정 이해관계자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문 과정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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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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