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강화…트래블룰 전면 확대·해외거래소 거래 규제 강화
간단 요약
-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기준과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라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 전문 인력·전산·보안 설비 및 내부통제 체계 확보가 신고 심사 요건으로 구체화됐다고 전했다.
-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와 일부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 규제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신고 심사 기준이 강화되고, 트래블룰 적용 범위가 모든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전거래로 확대된다.
11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신고 심사 대상인 대주주 범위가 넓어진다. 대표이사나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주요주주에 포함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심사 대상이 된다.
신고 불수리 요건도 구체화됐다. 사업자는 부채비율 200%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훼손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신고가 불수리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이 1년간 유예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전문 인력과 전산·보안 설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도 갖춰야 한다. 이 역시 기존 사업자에는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자금세탁방지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은 앞으로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신고 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소액으로 거래를 분할해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수취 사업자에는 송금 정보 확인 의무도 새롭게 부과된다. 정보가 누락된 경우 송신 사업자에 보완을 요청하거나 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거래소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 관리도 강화된다. 위험도가 낮은 해외 거래소와의 이전거래는 허용되지만, 그 외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은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다. 고위험 거래는 금지되며, 10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관련 규정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트래블룰 확대와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FIU는 개정 제도에 맞춘 신고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오는 13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