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기업에 '제3자 주식 토큰' 상장 이의제기권 부여 추진
간단 요약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주식 상장과 관련해 기업에 제3자 발행 주식 토큰 상장 이의제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 SEC의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도입 시 미국에서 토큰화 주식의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기존 주식시장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SEC는 토큰화 증권 거래 플랫폼을 미국 법인으로 제한하고 자금세탁방지(AML)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과 일부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투자계약에 특화된 증권 발행 체계 규칙 제안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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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 동의 없이 제3자가 발행한 토큰화 주식에 대해 해당 기업이 상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SEC가 조만간 공개할 예정인 토큰화 증권 거래 관련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르면 오는 14일 공개될 수 있다.
혁신 면제는 주식 등 전통 증권을 블록체인상에서 토큰 형태로 거래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도입될 경우 미국에서 토큰화 주식의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기존 주식시장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SEC는 지난 5월 관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증권거래소와 상장사 등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공개 시점을 미뤘다.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상장사의 승인이나 관여 없이 제3자가 특정 기업의 주식을 토큰화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이에 SEC는 최종안에 기업이 제3자에 의한 자사 주식의 토큰화 상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렛 레드펀 시큐리타이즈 대표는 "우리는 기업 발행사가 자신의 주식이 어떻게 토큰화되는지에 계속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왔다"며 "SEC가 기업들에 의미 있는 참여 기회를 제공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토큰화 주식이 규제 사각지대를 통해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될 전망이다. SEC는 토큰화 증권 거래 플랫폼을 미국 법인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SEC는 오는 14일 공개회의를 열고 일부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투자계약에 특화된 증권 발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 제안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SEC의 규제 정비는 미국 의회의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의회가 8월 휴회를 마치고 복귀한 뒤인 내달 중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절차 표결을 진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상태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