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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마련 재시동…9월 의원입법 추진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 법안의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지분 제한이라고 밝혔다.
  •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안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조치권 신설이 우선 과제로, 처리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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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가상자산법) 제정을 위한 입법 작업을 재개하고, 정부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방향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법안의 주요 내용과 대표 발의 주체, 추진 일정, 여당 내 의견 조율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입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의원입법은 상대적으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의원 명의로 정부안을 발의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다음 달 중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정감사 이전에 법안을 발의해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안 발의 이후에도 기존 의원 발의안들과의 병합 심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등 10여 건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의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지분 제한이다. 특히 대주주 지분 규제를 둘러싸고는 여당 내부에서도 규제 필요성과 수준을 놓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위의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인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 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조치권 신설이 우선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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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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