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이달 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에 대한 당국의 범죄경력·재무 상태 등 심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 개정 특금법에 따라 법률 위반 이력과 재무 상태·사회적 신용 요건 확인 대상이 대주주까지 확대된다고 전했다.
- 대주주 관련 변경 사항 신고는 기존 사후 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 신고 방식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이달 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에 대한 당국 심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화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20일에 맞춰 개정 신고 매뉴얼을 확정 및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개정된 특금법과 시행령 감독 규정 등을 반영해 신고 매뉴얼을 정비했다.
당국은 이날 해당 내용을 업계에 안내하고자 설명회도 진행했다. 설명회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를 비롯해 특금법상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28개사 등이 참석했다.
특금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 범죄경력 심사 대상을 기존 대표 및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재무 상태·사회적 신용, 자금세탁 방지 업무 수행에 적절한 조직·인력·설비·내부통제 체계 등 요건을 갖췄는지 신고 심사 단계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된 매뉴얼은 이같은 요건을 사업자가 실제 신고시 어떻게 준비하고 이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실무 가이드라인이다. 개정 매뉴얼에 따르면 법률 위반 이력과 재무 상태·사회적 신용 요건 확인 대상이 종전의 사업자·대표자·임원 외에 대주주까지 확대된다.
신고서에는 신고 대상이 되는 대주주를 모두 포함해 대주주의 실지명의·국적·주식 및 지분 보유현황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대주주 관련 변경 사항은 기존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 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 신고'로 전환했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국민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며 가상자산 신고제를 도입했던 2021년과 상황이 달라졌다"며 "가상자산 시장 신뢰 유지를 위해 사업자 및 대주주의 건전성을 진입 단계부터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