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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추가 발의한다

기사출처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국민의힘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하기 위한 법안을 추가 발의했다고 전했다.
  • 김상훈 의원과 정성국 의원이 각각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을 2029년 1월과 2030년 1월로 늦추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정부와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며,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반발과 가상자산 과세 폐지 요구 청원이 국회에 회부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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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국민의힘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하기 위한 법안을 추가 발의했다.

13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르면 이달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시점을 내년 1월에서 2029년 1월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은 현재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이 나온 건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을 내년 1월에서 2030년 1월로 3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단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겠다"며 "일단 내년에 시행해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도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대비해 최근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했다. 국세청은 이르면 올 10월 가상자산 과세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방침이다.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반발도 커지고 있다. 주식투자 소득 등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하는 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최근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도 5만8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됐다.

#가상자산 과세
이준형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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