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박수영 의원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투자 손실 이월공제가 불가능한 등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 박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비교해 디지털자산에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면 자금이 국내 증시가 아닌 해외 가상자산 시장으로 빠져나가 국부 유출이 빨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상 가상자산 투자소득은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 분리과세,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와 초과분 20%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22%)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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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투자 손실을 이월공제할 수 없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13일 박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수영의 경제TV'를 통해 "1300만 디지털자산 이용자를 볼모로 잡는 징벌적 과세 계획을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교하며 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장을 살리겠다며 금융투자소득세는 덜컥 폐지해 놓고 디지털자산에만 징벌적 세금을 씌우는 건 '국장 안 할거면 세금 폭탄 맞으라'는 협박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가 국내 증시로의 자금 이동을 유도하기보다는 해외 가상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출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런다고 국장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해외로 국부 유출이 빨라질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9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약 124조원이 빠져나갔다고 언급했다.
투자 손실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겨 공제할 수 있는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정작 코인 폭락으로 입은 손실은 이월공제조차 안 해준다는데 이익엔 숟가락부터 얹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투자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연간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초과분에 세금을 부과한다. 세율은 20%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가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과세 폐지 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