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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정부는 내년 시행 준비 '착착'
간단 요약
-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며 국회에서는 2029년·2030년으로 과세 유예를 추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 단계라고 전했다.
- 정부와 국세청은 예정대로 연 250만원 초과 수익에 22% 세율을 적용하는 가상자산 과세 기준 고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투자자들은 손실 이월공제 부재와 미비한 투자자 보호 제도 속 과세 부담을 호소하는 한편, 이미 여러 차례 연기된 만큼 과세 시행을 수용하겠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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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 과세 유예 법안이 재등장했지만, 정부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과세 준비에 전념하는 모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시점을 내년 1월에서 2029년 1월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은 현재 국회사무처 법제실 검토 단계에 있다.
이는 국민의힘에서 이번주 들어 나온 두 번째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법안이다. 앞서 지난 10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30년 1월로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투자자 보호 제도와 과세 기반을 먼저 정비한 뒤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세 차례 연기됐다. 관련 세제가 도입된 뒤 시행 시점은 2023년과 2025년을 거쳐 다시 2027년으로 연기됐다. 만약 추가 유예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된 과세 일정이 시행된다.
"일단 시행하고 보완"…정부는 과세 준비 속도

다만 정부는 더 이상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없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겠다"며 "일단 내년에 시행해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도 가상자산 과세 기준 고시 제정 작업 준비에 본격 착수한 모습이다. 지난 11일 국세청은 디지털자산총괄과는 과세 고시 제정을 위한 12명 규모의 자문위원단 구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원단은 오는 24일 첫 회의를 열고 과세 기준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르면 오는 10월 과세 기준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계획이다.
고시에는 스테이킹, 에어드롭, 하드포크, 토큰 스왑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 거래 유형별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과세 방식이 담길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최근 등장한 거래 유형도 있는지 함께 점검하며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제 겨우 손실 만회했는데 세금"…하락장 속 투자자 불만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예정대로 과세가 시행될 경우 투자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대규모 청산 사태 이후 시장이 좀처럼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 상황에서 과세까지 시작되는 데 대한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다.
투자자 A씨는 "지난해 10월 대규모 청산 사태 이후 대부분을 잃고 이제 겨우 원금만 회복한 상황"이라며 "한국은 손실 이월공제가 없다 보니 실제 코인 투자로 번 돈은 없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억울하다"고 말했다.
손실 이월공제는 특정 연도에 발생한 투자 손실을 이후 연도의 이익에서 차감해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다. 여러 해에 걸친 실제 누적 손익을 과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한국 가상자산 과세 체계에서는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합산할 수 있지만 전년도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할 수는 없다. 가령 첫해 가상자산 투자로 1000만원의 손실을 본 뒤 이듬해 1000만원의 수익을 내 원금을 회복했다고 가정해도 두 번째 해의 수익은 과세 대상이 된다. 결국 2년간 누적 투자수익이 없어도 세금이 발생하는 셈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건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자 B씨는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과세 시행이 올해까지 유예된 것도 관련 제도를 정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 아니었느냐. 투자자 보호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작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주장했다.
다만 과세가 이미 여러 차례 연기된 만큼 이제는 시행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개인투자자 C씨는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는 사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돼 사실상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겐 과세하지 않고 코인 투자자들에게만 과세하는 구조는 아쉽다"면서도 "가상자산 과세도 이미 여러 차례 연기됐고, 정부의 시행 의지도 강한 만큼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정부가 시행 이후 보완하겠다고 한 만큼, 부족한 부분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