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지니어스법 시행규칙 초안 공개…60일간 의견수렴
간단 요약
- 미국 재무부가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시행을 위한 규칙 초안을 공개하고 60일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 지니어스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8일부터 미국에서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사업자는 적절한 연방 또는 주정부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28년 7월 18일부터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원칙적으로 허가받은 발행사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만 미국 내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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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시행을 위한 규칙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17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오데일리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지니어스법 시행 세칙과 관련한 규칙 제정안(NPRM)을 발표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연방관보 게재 이후 60일이다.
이번 초안은 지니어스법 적용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어떤 행위가 '미국에서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규정해 발행사가 연방 또는 주정부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 어떤 행위가 '미국 내 사람에게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구체화한다.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지니어스법에 따르면 오는 2027년 1월 18일부터 미국에서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적절한 연방 또는 주정부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한다.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규제가 적용된다.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해외 발행사가 미국 규제를 준수할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관련 국가 간 협력 체계를 따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국 시장에서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판매·유통하는 것이 제한된다.
2028년 7월 18일부터는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원칙적으로 허가받은 발행사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면 미국 내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지니어스법을 통해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에 획기적인 규제 체계와 명확한 규칙을 마련했다"며 "규제 확실성을 제공해 기업의 미국 내 혁신을 지원하고 달러의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