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 재무부가 지니어스법(GENIUS Act) 제3조 시행을 위한 규칙제정안(NPRM)을 공개하고 업계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 법 시행 이후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방 또는 주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도 미국 이용자 대상 제공·판매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 오는 2028년 7월 18일부터는 인가된 발행사가 아닌 곳에서 발행한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미국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되며, 재무장관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강화와 미국을 세계 가상자산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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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17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니어스법 제3조 시행을 위한 규칙제정안(NPRM)을 공개하고 업계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니어스법은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최초의 연방 차원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이다. 법안은 오는 2027년 1월 18일 발효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미국에서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방 또는 주 정부로부터 적절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도 적용된다.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해외 발행사가 미국의 법적 명령과 상호주의 관련 요건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재무부는 이번 규칙을 통해 어떤 경우 스테이블코인이 미국에서 '발행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구체화할 계획이다. 발행사나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미국인에게 스테이블코인을 '제공 또는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히 한다.
오는 2028년 7월 18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인가된 발행사가 발행하지 않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미국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혁신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규제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환영한다"며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고 미국을 세계 가상자산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기간은 규칙제정안이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날부터 60일간이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