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의 사행성을 인정하고 국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방미심위는 승자독식형 손익구조와 디지털자산 입출금 및 정산 시스템이 실질적인 불법 도박 환경을 제공한다고 판단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 방미심위는 한국어 서비스 제거와 원화 결제 미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령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며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접속차단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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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의 사행성을 인정하고 국내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방미심위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폴리마켓이 형법상 도박을 방조하거나 박장소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미심위는 지난달 통신소위에서 폴리마켓 측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날 폴리마켓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접속차단을 최종 결정했다.
방미심위는 정치·경제·국제관계·스포츠·선거·날씨 등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손익이 극단적으로 결정되는 폴리마켓의 '승자독식형 손익구조'가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고 봤다.
또 폴리마켓 운영자가 시장 개설과 거래 규칙 설정 등 플랫폼 전반을 운영·관리하고 디지털자산 입출금 및 정산 시스템을 제공해 이용자 자금이 실질적으로 모집·교부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폴리마켓 측은 한국어 서비스를 제거했고 원화 결제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국내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방미심위는 이러한 폴리마켓의 반박에 대해 "한국어 서비스 제공 여부나 탈중앙화 기술 및 중앙집중형 기술과 같은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 방식을 이유로 국내 법령 적용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8월 서울 강수량' 등 국내 특화 이슈를 대상으로 하면서 우연성에 의한 승자독식형 손익구조를 바탕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불법 도박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접속차단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폴리마켓 접속을 차단한 국가는 한국 뿐만이 아니다. 앞서 프랑스, 호주, 독일 등도 폴리마켓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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