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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코인 발행사 자금조달 문턱 낮춘다…年 최대 7500만弗

기사출처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발행사의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추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해당 방안에는 스타트업 면제자금 조달 면제가 포함되며, 암호화폐 발행사는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 발행사는 재무제표 공개지속적 공시 의무를 지며, 사기·시장 조작 금지 등 기존 연방 증권법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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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발행사의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추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기존 증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신 암호화폐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자금 조달 경로를 마련해주는 게 핵심이다.

피어스 위원의 제안에는 스타트업 면제, 자금 조달 면제 등 2개 방안이 담겼다. 스타트업 면제는 암호화폐 사업자가 4년간 최대 500만달러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암호화폐 발행사가 자금 조달 면제를 활용하면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 단 발행사는 재무제표를 공개하고 자금 조달 이후에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2개 제도 모두 투자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당국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사기, 시장 조작 등을 금지하는 기존 연방 증권법도 그대로 적용된다.

피어스 위원은 "기존 증권 규제는 암호화폐 투자자와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어려움을 줬다"며 "명확하고 합리적이며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 이번 방안은 확정된 규제가 아닌 제안 단계다. 피어스 위원은 업계 등에 향후 60일간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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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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