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SKT 손잡은 비트고코리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비트고코리아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 비트고코리아는 주요 주주로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참여한 합작법인으로, 국내 규제 기준에 맞춘 정식 심사 절차를 거쳤다고 전했다.
- 이번 신고 수리에 따라 비트고코리아는 국내 기관용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수탁 사업을 본격 전개하고 국내 제도권 금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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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 비트고(BitGo)의 한국 법인 비트고코리아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통보받았다고 20일 발표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시행 이후 글로벌 디지털자산 기업이 국내 진출을 위해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VASP 신고 수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비트고코리아는 주요 주주로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참여한 합작법인이다. 하나금융그룹이 약 25%, SK텔레콤이 약 10%의 지분을 각각 취득했다. 기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를 인수하는 방식 대신 신규 법인을 세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자금세탁방지(AML) 등 국내 규제 기준에 맞춘 정식 심사 절차를 거쳤다.
이번 신고 수리에 따라 비트고코리아는 국내외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관·관리(수탁), 이전, 매도·매수 및 교환 중개·알선·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관용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수탁 사업을 본격 전개할 방침이다.
첸 팡 비트고코리아 대표는 "한국 시장 진입을 위해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규제 테두리 안에서 기술과 시스템을 정식 검증받았다"며 "이번 수리를 계기로 국내 제도권 금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자산 인프라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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