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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번 코인, 국내서 '쓱'…'과세 사각지대' 코인카드 붐 오나
간단 요약
- 내년 가상자산 과세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해외에서 번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코인카드가 과세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 해외 거래소, DEX, 개인지갑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CARF와 과세당국의 정보 수집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별 거래 파악이 어려워 과세당국이 모든 거래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 전문가와 투자자들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코인카드 이용이 늘어나 조세 회피 유인을 키우고 내년에 국내에서 큰 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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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인카드 이용자가 4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코인카드를 통한 가상자산 결제가 과세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제기된다. 이같은 이유로 코인카드 이용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요 코인카드 애플리케이션(앱)의 국내 누적 다운로드 수는 약 3만8000건으로 집계됐다. 코인카드는 전용 앱을 통해 비트코인(BTC), 테더(USDT) 등 가상자산을 충전해 비자·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결제망에 연결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카드다. 결제 시 보유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전환하거나, 미리 전환해 둔 잔액으로 결제하는 방식 등이 활용된다.
과세당국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코인 해외유출 가속화…"과세당국 포착 어려워"

코인카드를 둘러싼 과세 사각지대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투자 소득을 그대로 국내 소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인카드에는 개인지갑에서 가상자산을 직접 입금할 수 있어, 탈중앙화거래소(DEX) 등에서 얻은 투자 소득을 국내 금융회사를 통한 환전 절차 없이 결제에 이용할 수 있다.
실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의 자산이 해외로 유출되는 규모도 가속화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국내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으로 이전한 가상자산은 약 47조원에 달한다.
과세당국도 해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내년부터 55개국과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관건은 과세당국이 해외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양도·교환 소득을 어느 범위까지 파악할 수 있느냐다. CARF는 고객의 거래를 중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자료 수집·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그러나 별도의 운영자나 중개자 없이 스마트 콘트랙트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DEX의 경우 이용자별 거래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국세청 역시 개인지갑을 통한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모두 파악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현금 거래도 100% 파악하기 어려운 것처럼 해외 DEX에서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 역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과세당국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모든 거래를 포착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카드가 해외 사업자를 통해 발급된다는 점도 과세당국의 자금 흐름 파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통상 신고소득이나 보유재산에 비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현저히 많으면 미신고 소득이나 증여 여부를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소득과 소비 규모의 차이가 클 경우 과세당국이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 사업자가 발급한 코인카드는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되더라도 과세당국이 결제정보만으로 국내 이용자를 곧바로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거래를 포착하지 못할 경우 납세자의 자진신고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발급된 카드가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됐다는 결제정보는 남지만 카드 소유자가 한국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정보나 본인확인정보(CI)가 자동으로 국내 기관에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 시점에서 특정 이용자의 정보를 확인하려면 글로벌 결제망 사업자나 해외 금융기관 등에 별도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재우 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신원확인 없이 지갑 주소만으로 거래하는 DEX라면 과세당국이 필요로 하는 이용자별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렇게 형성한 자산을 코인카드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면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워져 과세망에서 포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과세 형평성 없어"...코인카드 확산 전망
한편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코인카드가 입소문을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할 경우 더욱 많은 투자자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 거래소나 DEX, 개인지갑 등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해외 가상자산을 국내 소비로 연결할 수 있는 코인카드 이용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가상자산 투자자 A씨는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코인카드를 이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인식까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자 B씨는 "수 차례 고민을 하다가 결국 해외에서 발행한 코인카드를 발급받았다"라며 "과세를 피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 현재 추진되는 과세 방식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과세당국이 포착하기 어려운 거래 영역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조세 회피 유인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 소장은 "회피하거나 숨기기 쉬운 영역이 있는 상황에서 과세를 단순히 도입하면 공평한 과세가 어려울 수 있다"라며 "일부 거래만 과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가 지속되면 투자자들의 규제 회피 동기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이유로 내년에 코인카드가 국내에서 큰 붐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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