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직접 조사·수사의뢰 가능해지나…특금법 개정안 발의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특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FIU가 미신고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를 직접 조사·수사의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 개정안은 누구나 특금법 위반 사실을 FIU 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FIU가 법 위반 혐의 판단 시 조사·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미신고 코인 사설 환전소 등이 자금세탁, 환치기, 불법 해외송금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와 기존 대응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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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신고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를 직접 조사하고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1일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금법 위반 사실을 누구나 FIU 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FIU 원장은 신고가 접수되거나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사실을 조사·분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돼 있지만, 이른바 '코인 사설 환전소' 등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FIU가 직접 단속하기 어려워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의 의원들은 "미신고 사업자는 자금세탁, 환치기, 불법 해외송금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지만 관계기관 간 협조나 수사의뢰에 의존하는 구조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