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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코인 과세, 디지털자산 손실 5년 이월공제·기본공제 상향 필요"

기사출처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국회예산정책처는 디지털자산 양도손실에 대해 최대 5년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연간 기본공제액 250만원6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해 소액 투자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
  • 스테이킹·렌딩 보상대여소득 22% 분리과세하고, 국내 거래소 거래에 세율 인하·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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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내년 1월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 손실을 최대 5년간 이월공제하고 기본공제액도 현행 250만원보다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의 '디지털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는 디지털자산 양도손실에 대해 최대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한 해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 이익과 상계할 수 없다. 예컨대 2027년 1억원의 손실을 본 뒤 2028년 1000만원의 이익을 내더라도 2028년 이익은 별도로 과세 대상이 된다.

보고서는 또 연간 250만원인 기본공제액을 600만원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소액 투자자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될 경우 과세 행정과 납세자의 신고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다.

스테이킹과 렌딩으로 얻는 보상은 '대여소득'으로 보고 22%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반면 하드포크로 새 디지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과세하지 않고, 에어드롭은 현행처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세율 인하나 세액공제를 적용해 해외 자금 유출을 막고 세원 포착을 쉽게 하자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오는 10월 디지털자산 과세 관련 고시 제정을 목표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과세
진욱

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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