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래소 외국인 계정 56만개…지난달 실제 이용은 90개"
간단 요약
-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외국인 계정이 56만6352개에 달하지만 실제 활성계정은 90개에 그쳤다고 전했다.
-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약 433억7717만원이며 외국인은 약 303억6300만원의 가상자산과 25억8100만원의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금융당국이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거래소들이 고객확인 강화와 대량 주문 분할매매 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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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외국인 계정이 56만개를 넘지만, 실제 거래 등에 이용되는 계정은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계정 역시 수천개가 개설돼 있지만 실제 이용은 제한적인 수준이다.
24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등록된 외국인 계정은 총 56만6352개로 집계됐다. 법인 계정은 6590개였다.
실제 이용되는 계정은 많지 않았다. 지난달 매매·교환·스테이킹·가상자산 입출금 등을 한 차례라도 이용한 외국인 활성계정은 90개에 그쳤다. 특히 외국인 계정 48만4846개를 보유한 빗썸에서는 지난달 활성계정이 한 개도 없었다.
일반법인의 활성계정도 29개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계정이 22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래소별 법인 계정은 빗썸이 3280개로 가장 많았고 두나무가 2086개로 뒤를 이었다. 두 거래소의 법인 계정은 총 5366개로 전체의 81.4%를 차지했다. 외국인 계정 역시 빗썸이 48만4846개로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했고 두나무는 4만2449개였다.
거래는 제한적이지만 보유 자산 규모는 적지 않았다.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약 433억771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업비트를 통한 보유액이 270억7875만원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다. 외국인은 약 303억6300만원의 가상자산과 25억8100만원의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정 수와 실제 이용 규모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한 배경으로는 현행 규제가 꼽힌다. 일반법인은 거래소 계정을 개설할 수 있지만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와 입출금에 제한을 받고 있다. 고객확인(KYC) 절차를 거친 뒤 비트코인이나 테더 등을 이용하는 코인마켓 거래는 가능하다.
외국인 역시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이후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에 제약을 받아왔다. 업계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외국인 계정 상당수가 관련 제한이 강화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이 투자·재무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거래소들도 이에 맞춰 고객확인 강화와 대량 주문 분할매매 시스템, 가상자산 보관 체계 등을 준비하고 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