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 미국 SEC와 CFTC가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세분화하고 선물거래 증거금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해 논의 중인 가운데 이억원 위원장이 올가을 입법을 위해 정부안 마련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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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을 담을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마련 시점을 묻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준비하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협의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에서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와 금융권의 시장 진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자산을 상품과 증권,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구분해 증권법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비트코인 현물가격을 기초로 한 무기한 선물 상장을 승인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선물거래 증거금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점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이 단순한 코인 거래를 넘어 금융시스템 안으로 들어왔다"며 "국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정부안 제출 시점을 재차 묻자 이 위원장은 "본격적으로 협의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 올가을에는 입법이 이뤄지도록 정부안을 낼 수 있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