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오는 26일 '인플루언서 보유 코인 공개' 법안 심사"
간단 요약
-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인플루언서에게 보유 자산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 정무위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관리 의무를 강화해 별도 주소 분리 보관과 정기적 잔고 검증, 위험관리 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개정안을 함께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 '1거래소-1은행 원칙 폐지'를 포함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도 처음으로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향후 법안심사소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인플루언서에게 보유 자산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심사한다. 또한 '1거래소-1은행'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과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24일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매매를 유도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조언하거나,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하는 경우 받은 대가와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수량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인플루언서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들도 안건에 오른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자가 이용자 가상자산을 별도의 주소로 분리해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 잔고를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발생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다.
'1거래소-1은행'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도 심사 대상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한 곳의 은행과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계약을 맺는 현행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상정되는 법안들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처음 심사되는 단계다. 통상 전체회의 상정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돼 세부 내용을 논의하며, 정무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