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해외 거래소는 위험평가·개인지갑은 본인 거래만…코인 이전 기준 신설
간단 요약
- FIU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과의 가상자산 이전거래 허용 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 FATF 고위험 국가 소재 또는 인허가 미비 해외 사업자와의 이전거래는 제한하고, 개인지갑은 거래소 고객과 지갑 소유자가 동일할 때만 허용한다고 전했다.
-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 200% 이하, 자금세탁방지 업무 인력 4명 이상, 내부통제·전산설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규정은 6개월~1년 유예 후 적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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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가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과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적용할 거래 허용 기준을 신설했다. 고위험 해외 사업자와의 이전거래는 제한하고, 개인지갑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거래소 고객 본인과 거래 상대방이 같은 경우에만 허용하는 내용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FIU가 최근 고시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관계를 맺기 전에 해당 사업자의 신원과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평가해야 한다.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국가에 소재하고, 국내와 유사한 수준의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가상자산 이전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면서 필요한 인허가까지 갖춘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거쳐 이전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
반면 FATF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에 소재하거나 필요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사업자와는 관련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이 같은 고위험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앞선 허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해외 사업자의 경우에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거나 보내는 상대방이 같은 사람일 때만 이전을 허용한다.
개인지갑과의 거래 기준도 명문화됐다. 자금세탁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제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거래소 고객과 개인지갑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이전거래를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법령상 의무 이행이나 국가기관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따른 이전은 예외로 뒀다. 해당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관련 규정은 고시 발령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기준도 강화됐다. 앞으로 사업자는 신고 과정에서 대주주의 실명과 주식보유 현황, 국적, 주소 또는 소재지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주주 변경과 법령 준수를 위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관련 중요 변경사항도 기존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 방식으로 바뀐다.
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내부통제 요건도 구체화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최근 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을 원칙적으로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 업무 인력은 준법감시인과 보고책임자를 포함해 4명 이상 확보하도록 했으며, 준법감시인과 전산 인력에 대한 경력·전문성 기준도 마련됐다. 보안체계와 데이터 백업, 이용자 자산 보호 절차 등 전산·내부통제 요건도 신고 심사 기준에 포함됐다.
고위험 거래에 대한 고객확인도 강화된다. 기존 고객확인 이후 거래 모니터링이나 위험평가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면, 이후 첫 금융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강화된 고객확인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한편 이번 고시는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과의 이전거래 기준 등 일부 규정은 발령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되며, 기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일부 재무건전성·내부통제 기준도 1년의 적용 유예기간을 둔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