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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내달 초 발의…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일률 제한 가닥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최대 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내달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는 거래소 규모나 시장점유율과 관계없이 동일한 상한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국회 심사 과정에서 20% 상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올 경우 25~30%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기존 거래소 주주의 지분 정리 기간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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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장점유율과 관계없이 대주주 지분을 최대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이르면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여당과 협의를 거쳐 국회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입법 형태로 내달 초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체계와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등을 포괄한다.

최대 쟁점으로 꼽힌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는 거래소 규모나 시장점유율에 관계없이 동일한 상한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기본안으로는 대주주 지분을 최대 20%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당국은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의 거래소 지배구조 참여를 유도하고 특정 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앞서 시장에서는 점유율 50% 이상인 대형 거래소에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고 중소 거래소에는 예외를 두는 방안도 거론됐다. 그러나 당국은 시장점유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할 경우 점유율 산정 시점과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발생하고 규제 회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20% 상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경우 25~30%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거래소 주주에게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경과 규정과 지분 정리 기간 등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여당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지 않고 법안이 발의되는 대로 심사에 들어가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역시 우선 기본법의 국회 통과에 초점을 맞추고 세부 규제는 후속 입법이나 하위 규정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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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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