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반환소송 1심서 승소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 이번 1심 소송가액은 약 1억9400만원이며, 빗썸은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오지급된 비트코인 62만개 중 상당 부분을 회수했다고 전했다.
- 이번 1심 판결로 나머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도 빗썸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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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2월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오지급된 비트코인(BTC)을 매도한 이용자를 상대로 제기한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27일 빗썸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소송가액은 약 1억9400만원이다.
이번 소송은 빗썸이 지난 2월 이벤트 보상으로 비트코인 62만개를 오지급하며 이뤄졌다. 당시 빗썸은 지급 오류를 확인한 후 출금을 차단해 비트코인 61만8214개는 거래 전 회수했다. 이미 매도된 1786개에 대해선 별도 회수 절차를 진행했다.
빗썸은 지난 3월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매도한 후 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용자 4명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선고된 1심 사건은 빗썸이 제기한 소송 4건 중 청구액이 2번째로 크다. 나머지 3건의 청구액은 각각 약 5억원, 1480만원, 500만원 등이다.
이번 1심 판결로 나머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도 빗썸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