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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디지털자산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

기사출처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연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 의원 측은 디지털자산 과세를 위한 인프라 부족탈중앙화거래소(DEX), P2P, 디파이(DeFi) 거래의 추적·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고 전했다.
  • 해외 거래 과세정보 확보 공백과 미국이 CARF2029년부터 시행하는 점을 고려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국민의힘에서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 또는 유예 법안 발의는 세 번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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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상훈 의원 페이스북
사진=김상훈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이 내년 시행을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를 2029년까지 2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을 내놨다.

28일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현행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 측은 아직 디지털자산 과세를 위한 인프라 부족을 법안 발의의 이유로 들었다. 국내 중앙화거래소와 달리 탈중앙화거래소(DEX)나 개인간 거래(P2P), 탈중앙화금융(디파이·DeFi) 등을 통한 거래는 거래내역을 추적하거나 입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에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를 공유하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의 도입 시점이 국가별로 다른 만큼 주요국의 정보교환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CARF를 202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 또는 유예 법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송언석, 정석국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 및 유예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가상자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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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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