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신탁형 스테이블코인 세무서류 제출 면제 요청…2027년 세제개편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일본 금융청이 신탁형 스테이블코인 수익자 변경 시 세무서류 제출 의무 면제를 2027년도 세제개편 요청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은 송금 때마다 수익자가 바뀌어 수탁자가 보유자 이름과 변경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 해외에서 발행된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의 세제개편도 요청돼 연말 일본 정부와 여당의 세제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검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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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이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과정에서 수익자가 변경될 때마다 요구되는 세무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이날 공개한 2027년도 세제개편 요청안에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인 '특정신탁수익권'의 세무 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행 일본 상속세법상 신탁 수익자가 변경되면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수익자별 신탁 관련 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은 송금이 이뤄질 때마다 수익자가 바뀔 수 있어 수탁자가 보유자의 이름과 변경 내역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금융청은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수익자 변경에 따른 조서 제출 의무를 일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내용은 이번 세제개편 요청안의 '금융 혁신 촉진' 부문에 포함됐다.
일본에서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자금결제법상 '전자결제수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은 제3호 전자결제수단에 해당하며, SBI신생신탁은행이 발행하는 엔화 기반 JPYSC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편 금융청은 해외에서 발행된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세제개편을 요청했다. 관련 내용은 향후 일본 정부와 여당이 연말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