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정책 자체평가 '하위권'…기본법 지연 속 과세 준비는 속도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2단계법 마련과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과제가 각각 '다소 미흡', '미흡'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위한 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등은 국회 계류와 관계기관 협의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 반면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일정대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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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관련 주요 정책이 정부 업무 자체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금융위의 '2025년 자체 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에서 '가상자산 2단계법 마련' 과제는 '다소 미흡',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과제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금융위가 전·현직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자체평가 위원으로 위촉해 지난해 15개 과·팀이 추진한 31개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계획 수립의 적절성과 성과 달성도, 정책 효과성 등을 평가해 1등급 '매우 우수'부터 7등급 '부진'까지 등급을 부여했다.
가상자산 2단계법 마련은 5등급,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은 6등급에 해당했다. 전체 31개 과제 중 '다소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과제는 10개였다. 가상자산 관련 핵심 정책 두 건이 모두 하위 평가군에 포함된 것이다.
입법 일정도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금융위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당초 목표로 했던 올해 1분기 입법 완료도 무산된 상태다.
금융위는 보고서에서 외환·통화·지급결제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당초 성과 목표 달성 시점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6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시작으로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여야 법안 10건이 계류돼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은행 중심 50%+1주 컨소시엄' 방안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주요 쟁점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반면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준비는 예정된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년도 세법개정안에도 추가 과세 유예나 관련 수정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일 국무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관련 별도 개정안 없이 세제 개편 정부안이 심의·의결됐다. 국세청도 지난달 24일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고시 제정 자문위원단' 회의를 열고 세부 과세 기준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규율 체계를 담을 기본법 논의가 지연되는 것과 달리 현행법상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은 내년 1월로 다가오면서, 남은 기간 기본법 입법과 과세 기준 마련이 어떤 속도로 진행될지가 주목된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