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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 추진에도…금융위 법률검토 '0건'"

기사출처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보유 한도 20% 제한을 추진하면서 최근 5년간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내역이 없다고 밝혔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서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지분 보유 한도를 원칙적으로 20%, 일정 요건 충족 시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존 대주주의 보유 지분 처분이나 의결권 제한 요구 시 헌법상 재산권과 직업·기업활동의 자유, 소급입법 금지 원칙과 관련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고 전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 보유 한도 제한을 추진하면서 최근 5년간 관련 법률 검토나 자문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금융위는 최근 5년간 디지털자산기본법상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관련한 내·외부 법률검토 및 자문 내역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 연구용역이나 다른 정부기관과의 협의 내역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지분 보유 한도를 원칙적으로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는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예외 규정도 논의되고 있다.

지분 보유 한도를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융위는 대주주 지분 상한을 포함한 세부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존 대주주에게 보유 지분 처분이나 의결권 제한을 요구하는 경우 헌법상 재산권과 직업·기업활동의 자유, 소급입법 금지 원칙과 관련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이달 중 국회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정부안 마련 과정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가상자산 규제
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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