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2년 유예해달라는 청원이 국회 동의요건의 48%를 채웠다고 밝혔다.
- 청원인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연기해 국내 가상자산 산업과 개인투자자를 위한 과세 인프라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 과세 시행 전 투자자와 거래량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면 국내 거래소 수익과 법인세 납부액 감소로 국내 산업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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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2년 더 유예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요건의 48%를 채웠다. 현재까지 2만4052명이 참여했다.
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등록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에는 현재 2만4052명이 동의했다. 청원 동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청원인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연기해 국내 가상자산 산업과 개인투자자를 위한 과세 인프라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세 시행에 앞서 투자자와 거래량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경우 국내 거래소의 수익과 법인세 납부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통해 늘어나는 세수보다 국내 산업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가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유예는 세금을 걷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며 "2년간 제도와 산업을 정비한 뒤 제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일정대로라면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원인은 투자자의 첫 신고·납부가 2028년 5월 이뤄지는 만큼 시행 전 과세 체계와 국내 시장 환경을 추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