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블록체인 활용 반영한 증권 명의개서 규정 개편 추진
김정호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반영한 증권 명의개서대행기관 규정 현대화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 SEC는 증권 발행과 주식 이전 과정에서 전자 기록 및 통신 기술, 블록체인 활용 사례를 기존 규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편안은 기존 규제 체계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블록체인 적용 범위와 관련 요건은 향후 논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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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전자 기록과 통신,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반영하기 위해 증권 명의개서대행기관(transfer agent) 관련 규정 현대화를 추진한다.
SEC는 증권 발행과 주식 이전 과정에서 전자 기록 및 통신 기술이 확대되고 블록체인 활용 사례가 등장한 점을 기존 규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명의개서대행기관은 주식 등 증권의 소유권 기록을 관리하고 투자자 간 증권 이전 등을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규제 체계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인 블록체인 적용 범위와 관련 요건 등은 향후 규정 마련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