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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증권 소유권 기록에 블록체인 허용 추진…토큰증권 제도화 속도

기사출처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SEC가 명의개서대리인 규정을 개편해 블록체인에 증권 소유권을 공식 기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SEC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관리 중인 토큰화 증권의 수와 활용되는 블록체인 플랫폼 등의 보고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이번 개정안은 미국 증권시장의 온체인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토큰화 증권의 발행·유통 과정에서 블록체인을 공식 소유권 원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제 기반을 마련하려는 행보라고 풀이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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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공식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명의개서대리인(Transfer Agent) 관련 규정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현지시간) SEC는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화 증권을 반영하기 위해 수십 년 된 명의개서대리인 규정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명의개서대리인은 증권의 소유권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은 블록체인을 증권 소유권을 관리하는 공식 기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SEC는 관련 정보에 대한 보고 의무도 강화할 방침이다. 명의개서대리인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토큰화 증권의 수와 해당 증권에 활용되는 블록체인 플랫폼 등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 증권시장의 온체인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SEC의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토큰화 증권의 발행·유통 과정에서 블록체인을 공식 소유권 원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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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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