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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추진 속도…금융위, '디지털자산 인프라 TF' 2028년까지 운영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정부와 여당이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 금융위는 하위규정 입법과 디지털자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TF를 2028년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기본법 제정 이후에도 세부 규정 정비와 시장 인프라 구축으로 실제 제도 적용까지 시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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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정부와 여당이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혀왔지만, 실제 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 작업은 2028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3일 금융위원회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정기국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이용자를 포괄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위원회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법안 마련 이후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는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보고자료에서 기본법 제정·시행에 대비한 하위규정 입법과 협회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관련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를 2028년까지 운영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본법안이 마련되고 국회 입법 절차가 속도를 내더라도 실제 시장에 제도가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법률 제정 이후에도 시행령 등 세부 규정 정비와 법 시행에 필요한 시장 인프라 구축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여당이 그동안 강조해온 '연내 입법' 기조와 실제 제도 안착 시점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본법의 국회 처리 시점과 별개로 금융당국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후속 작업을 2028년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는 기본법 추진 배경으로 현행 가상자산 규율체계의 한계도 짚었다. 지금까지 국내 제도는 불법행위와 이용자 피해 예방에 우선순위를 둬온 만큼 사업자의 영업행위나 공시·유통 등 산업과 시장 전반에 대한 규율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 이용자 보호 중심의 규제에서 범위를 넓혀 사업자와 시장, 이용자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디지털자산 법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규제
#정책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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