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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비과세인데 코인은 22%…"가상자산 과세, 총체적 난국"
간단 요약
-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연 250만원 공제 후 20% 세율(실효세율 22%)을 적용하는 과세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내 가상자산 과세는 대부분을 기타소득으로 묶어 이중 과세와 납세자 세금 부담 확대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 국내 상장주식은 양도차익 비과세인 반면 가상자산은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2027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
"제도적 빈틈 많아" 지적 계속
"활동 유형에 따른 소득 구분 필요"
"금투세와 형평성도 살펴봐야"
"과세 인프라도 미비"

내년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여전히 제도적 빈틈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20년부터 오랜시간 관련 논의를 해왔음에도 해외 주요국 대비 부족한 정교함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2027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박종수 한국 조세법학회장은 "가상자산의 경우 매매·교환 외에도 소득이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있다"라며 "현행 세법상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분류 체계도, 분류를 뒷받침할 집행 인프라도 정비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한국 조세법학회가 주관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22%다.
박 학회장은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가상자산 관련 경제활동을 총 7개로 분류했다. △매매·교환 △렌딩·소비대차형 예치 △스테이킹 △채굴·밸리데이팅 △유동성 공급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이다.
이들 모두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활동이지만, 현행 세법은 과세 대상을 사실상 양도와 대여에만 맞춰 놓고 있어 과세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 학회장은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양도 소득과 비슷한 면이 있어서 세법상 정당성이 생길 수는 있다"라면서도 "다른 가상자산 관련 경제활동의 경우 이를 규정할 만한 세법상 소득구분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확한 소득구분이 없을 경우에는 납세자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국내 과세 체계가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과세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가능성도 짚었다.
박 학회장은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은 거래 성격에 따라 처분 손익과 채굴·스테이킹 보상 등을 구분해 우리보다 세부적으로 과세하고 있다"라며 "가상자산 과세가 획일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묶이게 될 경우에는 이중 과세가 되서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다른 투자 상품과의 형평성을 꼽았다. 박 학회장은 "국내 상장주식과 가상자산은 경제적 기능이 유사한 투자자산"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면서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하면서, 가상자산은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관계한다면 제도의 정합성이 훼손된다"라고 비판했다.
부족한 과세 관련 인프라 역시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기 전 보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식은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통일됐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개인지갑, 해외 거래소 그리고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등 다양한 플랫폼의 모든 거래 내역을 합산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가 납세자 자진신고 의존도가 높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 학회장은 "복수의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이용하는 납세자가 모든 거래내역을 직접 통합해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개별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역시 마련돼 있지 않아 실제 집행이 문제 없이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학회장은 "이러한 정비 없이 2027년 예정된 양도 또는 대여를 통한 일원화된 기타소득 과세를 바로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소득 분류와 여러 과세 절차 전반에 관한 입법적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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