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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FTC "CME, 무기한 선물 소송 자격 없다"…법원에 기각 요청

기사출처
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CME 그룹의 가상자산 무기한 선물 관련 소송에 대해 원고 적격이 없다며 기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분쟁은 CFTC가 칼시(Kalshi)의 비트코인(BTC) 현물 가격 연동 무기한 선물 계약을 승인하고 코인베이스(Coinbase) 유사 상품에 노액션 입장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고 전했다.
  • CFTC는 CME가 이번 결정으로 실제 재정적 피해경쟁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이 본안 판단 전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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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ada Images / Shutterstock.com
사진=Tada Images / Shutterstock.com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 무기한 선물 승인을 둘러싸고 시카고상업거래소(CME)그룹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적격이 없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CFTC는 이날 미국 컬럼비아특별구 지방법원에 소송 기각 신청서를 제출했다. 마이크 셀리그 CFTC 위원장 측은 CME가 이번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분쟁은 지난 6월 CFTC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의 비트코인(BTC) 현물 가격 연동 무기한 선물 계약을 승인하고, 코인베이스(Coinbase)에도 유사 상품에 대한 노액션 입장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CME는 당시 해당 결정이 CFTC 5인 위원회의 공식 의결 없이 셀리그 위원장 주도로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또 만기가 없는 무기한 선물을 스왑으로 분류해 허용한 것은 상품거래법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CFTC는 CME가 실제 재정적 피해나 구체적인 경쟁상 불이익을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신청서에는 "CFTC에 등록된 거래소라면 어디든 디지털자산 무기한 선물을 상장할 수 있다"며 "CME가 이번 결정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CFTC는 이를 근거로 CME가 본안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 자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무기한 선물 승인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소송부터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CFTC는 앞서 CME의 소송 제기 당시에도 이를 "근거 없는 소송"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셀리그 위원장과 CFTC는 이번 기각 신청과 관련한 구두 심리를 요청했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심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가상자산 규제
#선물시장
이영민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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