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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조각투자 넘어 주식·채권으로…내년 2월 본격화

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내년 2월부터 토큰증권(ST)머니마켓펀드(MMF), 사모사채, 비상장주식 등 기존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 당국은 초기 시장 안착 이후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증권 토큰화스테이블코인 기반 온체인 결제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별도 인가 없이 기존 인가를 보유한 증권사장외거래소가 현 인가 범위 안에서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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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내년 2월부터 국내 토큰증권(ST) 시장의 범위가 조각투자를 넘어 머니마켓펀드(MMF), 사모사채, 비상장주식 등 기존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이후 공모증권과 스테이블코인 기반 온체인 결제까지 단계적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2월부터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와 사모사채의 토큰화가 허용된다. 비상장주식도 기존 전자증권을 신탁한 뒤 수익증권 형태의 토큰으로 발행·유통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조각투자 역시 제도권 편입 범위가 넓어진다. 동일한 성격의 자산을 여러 개 묶는 '풀링'이 일정 요건 아래 허용되고, 장래매출채권도 기초 계약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갖춰진 경우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초기 시장 안착 이후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증권 토큰화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와 연계해 증권과 결제수단을 블록체인상에서 직접 교환하는 온체인 결제 구조도 검토한다.

별도의 토큰증권 전용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는 만들지 않는다. 기존 인가를 보유한 증권사와 장외거래소는 현재 인가 범위 안에서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까지 디지털 자본시장 관점에서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담은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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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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