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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 4240만달러 USDT 동결 두고 피소…"영장 전 조치 위법"

기사출처
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테더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의 비공식 요청을 근거로 4240만달러 규모 USDT 동결을 진행해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당했다고 전했다.
  • 해당 자금은 6100만달러 규모 '피그 버처링' 투자 사기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법원의 압류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 이번 소송으로 중앙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동결 권한과 수사기관 요청만으로 이용자 자산 이전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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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테더
사진=테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Tether)가 약 4240만달러 규모의 테더(USDT) 동결 조치를 둘러싸고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당했다. 핵심 쟁점은 법원의 압류 영장이 발부되기 전 테더가 수사당국 요청만으로 자산을 동결할 수 있었는지 여부다.

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태국 사업가 2명은 테더를 상대로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테더가 2025년 10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의 비공식 요청을 근거로 영장 없이 4240만달러 상당의 USDT를 동결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금은 총 6100만달러 규모의 이른바 '피그 버처링(pig butchering)' 투자 사기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법원의 압류 영장이 이후에 발부됐다는 점이다. 노스캐롤라이나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2026년 2월 해당 자금에 대한 압류 영장을 발부했으며, 영장에는 관련 토큰을 소각한 뒤 정부 지갑으로 재발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고들은 사기 사건과의 연관성 자체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았다. 다만 법원 영장 이전에 이뤄진 동결 조치가 적법했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이번 소송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수사기관 요청만으로 이용자 자산의 이전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이 판단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중앙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동결 권한과 적법 절차의 경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범죄
이영민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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