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강화…법령준수체계 '실제 작동'까지 검증
간단 요약
- FIU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및 법령준수체계의 실제 운영 여부를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 기존 VASP는 오는 11월 20일까지 부칙신고를 완료하고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대주주 적격성 등으로 확대된 신고 요건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 FIU는 대주주 적격성과 지배구조를 포함한 총 44개 심사항목에 대해 증빙자료와 현장점검을 통해 법령준수체계의 적정성과 실질적 운영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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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조직과 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 및 법령준수체계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
7일 이투데이에 따르면 FIU는 신고 VASP가 제출해야 할 44개 주요 심사항목을 담은 '2026년 부칙신고 이행 현황표'를 마련해 사업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강화된 VASP 신고 요건을 기존 사업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후속 절차다.
기존 VASP도 오는 11월 20일까지 부칙신고를 완료하고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고 요건은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대주주 적격성을 비롯해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법령준수체계 등으로 확대됐다.
현황표에 담긴 심사항목은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관련 17개와 법령준수체계 관련 27개 등 총 44개다. 법령준수체계에서는 자금세탁방지 15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8개, 기타 이용자보호 4개 항목을 살펴본다. 사업자는 각 항목별 운영 현황과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 작성자와 확인자 정보도 기재해야 한다.
특히 FIU는 관련 규정이나 조직을 형식적으로 갖췄는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시스템 화면과 내부 규정, 외부업체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운영 현황과 비교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대주주 적격성과 지배구조에 대한 확인도 이뤄진다.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뿐 아니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등 법령상 심사 대상까지 살펴본다. 지분율과 주식 취득 시기 및 사유, 회사 내 역할, 상위 지배관계 등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절차는 VASP에 별도의 평가등급을 매기는 방식은 아니다. 기존 신고 사업자가 개정된 요건에 맞춰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하고, FIU가 법령준수체계의 적정성과 실질적인 운영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