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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해도 계좌 신고해야"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국세청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해도 해당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이듬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 올해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중 가상자산 규모 10조5000억원, 개인 9조8000억원, 법인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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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해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파산해 거래나 출금이 중단됐더라도 해당 거래소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7일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국내 거주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는 해당 사업자가 파산한 이후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해석은 2022년 11월 파산한 해외 거래소의 채권자인 국내 거주자 A씨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A씨는 거래소 파산 당시 계정에 잔고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후 파산재단의 재산 분배 절차를 통해 일부 금액을 본인 명의의 국내 외화계좌로 돌려받고 있다.

A씨는 파산으로 기존 계정에서 정상적인 거래나 출금이 불가능해지고 파산 절차에 따른 채권 청구 상태로 전환된 경우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국세청에 문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거래소의 파산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가운데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이듬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은 예금·주식 등과 함께 2023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가운데 가상자산 규모는 1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4% 감소했다. 개인 신고액은 9조8000억원으로 5.4% 증가한 반면 법인은 7000억원으로 61.1% 줄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이 전체 신고 규모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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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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