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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중앙은행, 결제사업자 신규 등록 1년 중단 추진

기사출처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필리핀 중앙은행이 결제시스템 운영사업자 신규 등록을 12개월간 중단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VASP) 관련 결제 서비스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디지털자산사업자와 관련된 결제 서비스에는 강화된 고객확인, 모니터링, 거래·정산 한도 등 위험 수준에 따른 추가 통제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 해당 규정은 BSP와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 허가·등록 대상 디지털자산사업자에 적용되며, 공표 15일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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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결제시스템 운영사업자의 신규 등록을 1년간 중단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VASP)와 관련된 결제 서비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BSP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BSP는 결제시스템 운영사업자(OPS)의 분류 체계와 인허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신규 등록 신청의 접수와 처리를 12개월간 중단할 계획이다.

디지털자산사업자와 관련된 결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가맹점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BSP 감독 금융기관은 규제 대상 디지털자산사업자와 직접 가맹점 계약을 맺어야 한다. 해당 거래에는 강화된 고객확인과 모니터링, 거래·정산 한도 등 위험 수준에 따른 추가 통제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에는 BSP뿐 아니라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관계 당국의 허가·등록을 받아야 하는 디지털자산사업자가 포함된다. BSP는 규정 초안에서 디지털자산사업자를 도박·게임업체, 성인 대상 사업자, 송금업체 등과 함께 강화된 관리가 필요한 업종으로 분류했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자산 거래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VASP와 기존 결제시스템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등 금융 위험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BSP는 현재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종 확정될 경우 해당 규정은 공표 15일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규제
#자금세탁방지
진욱

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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