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추가 유예 방안 논의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원 초과분에 20% 세금과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세율 22%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세 폐지 또는 추가 유예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과세 시행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도 개선 및 추가 유예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데일리안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세미나를 여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 중이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와 함께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 등 5대 원화 거래소 대표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등의 참석 여부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정과 참석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연간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22%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시행 시점이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과세 폐지 또는 추가 유예 법안도 잇따라 발의됐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3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조항을 삭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성국 의원은 과세 시행을 2030년으로 3년 늦추는 법안을, 김상훈 의원은 2029년으로 2년 연기하는 법안을 각각 내놨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에도 5대 원화 거래소 대표 및 닥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반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행법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