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3일 보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에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암호화폐 입·출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블록체인 특성상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는 만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요구하는 트래블룰을 준수하기 어렵다"며 "트래블룰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암호화폐 유입·유출을 막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안을 받은 두 가상자산 거래소는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블록체인 특성상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는 만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요구하는 트래블룰을 준수하기 어렵다"며 "트래블룰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암호화폐 유입·유출을 막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안을 받은 두 가상자산 거래소는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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