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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업계, '과세 유예' 요구…"시행시기 재검토해야"
간단 요약
- 국내 디지털자산 업계는 내년 초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의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며 과세 유예와 시행 시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닥사는 취득가액 산정·검증 인프라, 원천징수 체계, 해외 사업자 정보접근(CARF), 거래유형별 과세기준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 닥사는 과세와 조사 권한을 동시에 시행하면 국내 거래 위축, 자금 해외 이탈이 발생해 세수 증대 효과를 상회할 수 있다며 기본공제 한도 상향과 손실 이월공제 도입 등 재설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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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지털자산 업계가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는 과세를 위한 준비 기간이 부족한 만큼 시행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과세 가상자산업권 의견서'를 마련했다.
의견서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작성한 문서다. 닥사는 세제당국에 과세 유예를 공식 건의하기 위해 해당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닥사는 의견서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닥사는 "가상자산 과세는 인프라와 정보교환 체계가 실질적으로 검증되고 선행 규제 개편이 안정화된 후로 시행 시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과 과세 체계 간 정합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초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하면 업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닥사는 "취득가액 산정·검증 인프라,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체계, 해외 사업자 정보접근의 실효성(CARF), 거래유형별 과세기준의 법령 반영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가상자산업권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방향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과세와 조사 권한 확대를 동시 시행할 경우 국내 거래 위축과 자금의 해외 이탈이 세수 증대 효과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담과 민원이 사업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주식 등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다. 닥사는 "주식 등 타 자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본공제 한도 상향, 최소 5년의 손실 이월공제 도입 등 과세 요소를 재설계하거나 주식과 가상자산 소득을 포괄하는 자산소득 과세 체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주요국이 채택한 '과세기준 마련→실무 적용→피드백→ 개정'의 단계적 접근을 참고하여, 연구용역 결과를 고시·법령 반영 없이 즉시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납세자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