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국 SEC가 블록체인 원장을 증권 소유권의 공식 기록인 마스터 시큐리티 파일로 인정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으로 토큰화 증권 시장에서 온체인 기록과 기존 주주 명부로 이뤄진 이중 원장 구조가 통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 다만 투자자 신원 확인, 보유 자격, 이전 제한 등 기존 규제와 이전대리인의 역할은 유지되며 관련 통제가 토큰과 스마트계약에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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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 원장을 증권 소유권의 공식 기록으로 인정하는 방향의 규정 개정에 나섰다. 토큰화 증권 시장에서 온체인 기록과 기존 주주 명부를 이중으로 관리해온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는 지난주 약 50년간 유지돼온 이전대리인(transfer agent)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블록체인 원장을 포함한 전자 데이터베이스가 증권 소유권의 공식 원장인 '마스터 시큐리티 파일'로 인정될 수 있다.
현재 토큰화 증권 시장에서는 블록체인상 토큰 보유 기록과 법적 효력을 갖는 주주 명부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두 기록이 어긋날 경우 소유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파산이나 지급불능 상황에서는 권리 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SEC 등록 온체인 이전대리인 페어민트의 조리스 들라누에 최고경영자(CEO)는 "과거 마스터 주주 파일은 종이 문서였고 현재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라며 "이번 개정안은 블록체인이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복사본이 아니라 공식 기록 자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펀드 토큰화 기업 센트리퓨지의 엘리 코언 최고법률책임자(CLO)도 개정안이 기존 '이중 원장' 체계를 하나의 처리 과정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현재 구조는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파산이나 지급불능이 발생할 경우 상당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블록체인이 공식 원장으로 인정되더라도 토큰화 증권에 적용되는 기존 규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 신원 확인과 보유 자격, 이전 제한 등 관련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며, 필요한 통제 장치는 토큰이나 스마트계약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전대리인의 역할 역시 유지된다. 주주 사망이나 상속 처리, 법적 고지, 우편 수신 등 일부 절차는 여전히 이전대리인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들라누에는 "공식 소유권 기록을 관리하려면 이전대리인의 전체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SEC는 개정안에 대해 60일간 공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 제출 마감은 11월 초로 예정돼 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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