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이형일 후보자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 이형일 후보자는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과세 체계가 기본공제·단일세율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 적용을 위해 적절하다고 밝혔다.
- 이형일 후보자는 가상자산 과세가 주식 등과 비교해 자산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금융시장 안정 이후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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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해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과세 체계에 대해서도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소득에 대한 포괄적 과세와 납세협력비용 완화, 기본공제·단일세율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타소득 분류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에도 대주주·해외주식·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거래세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과세 역시 자산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봤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포함한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속·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세 부담 완화와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