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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석 달 앞인데…정부, 예상 세수·징세비용도 산출 못해
간단 요약
-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세수 효과와 징세비용 추계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가상자산 과세 폐지와 관련해 취득가액·양도금액·과세 대상 인원 정보 부족으로 세수 변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에서 과세최저한을 최대 2000만원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이형일 후보자는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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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 세수와 추가 행정비용을 아직 산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양 기관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따른 세수 효과와 징세비용 추계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재경부는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시작되더라도 첫 신고가 2028년 5월에 이뤄지는 만큼 이후 세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역시 과세 시행 전에는 관련 신고 및 과세자료가 없어 자체적으로 세수 효과를 계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과세 시행 이후 발생할 행정비용 역시 구체적인 추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가상자산 과세에 따른 징세비용 등 행정부담 변화와 관련한 별도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국세청도 향후 발생할 비용을 현재로서는 산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국세청이 가상자산 과세 준비를 위해 현재까지 집행했거나 향후 집행할 예정인 예산은 총 36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과세의 세입 효과를 산출할 기초자료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상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금액, 과세 대상 인원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과세 폐지에 따른 세수 변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개정안에는 비용추계서 대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첨부됐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과세최저한을 현행 250만원보다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과세 대상 기준이 낮을 경우 소액 투자자까지 대거 신고 대상이 되면서 납세지원과 세무조사, 조세불복 등에 필요한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과세최저한을 최대 2000만원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세 시행을 불과 석 달여 앞두고도 예상 세수와 징세비용이 산출되지 않은 점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