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10달러 미만 스테이블코인 소액 결제 '면세' 추진…16일 위원회 심사
간단 요약
- 미 하원이 10달러 미만 네트워크·거래 수수료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디지털자산 세제 확실성법을 심사한다고 전했다.
- 법안은 연간 5000회 초과 전송 이용자, 워시세일 규정 강화, 적격 달러 스테이블코인 제외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 채굴·스테이킹 과세 시점을 실제 매도 시점으로 미루는 방안이 논의되지만, 연내 법제화와 2026년 안 최종 입법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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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10달러 미만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네트워크·거래 수수료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 법안을 심사한다. 다만 연간 전송 횟수가 5000회를 넘는 이용자는 해당 혜택에서 제외된다.
15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뉴스비트코인에 따르면 제이슨 스미스(Jason Smith) 미 하원 세입위원장은 114쪽 분량의 '디지털자산 세제 확실성법(Digital Asset Tax Certainty Act·H.R. 10357)'을 공개했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11시) 법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법안은 블록체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10달러 미만의 네트워크·거래 수수료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직전 연도 가상자산 전송 건수가 5000회를 초과한 이용자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고빈도 거래자나 자동화 거래 전략에는 기존 신고 의무가 유지된다.
가상자산의 '워시세일'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가상자산은 손실을 확정한 직후 동일 자산을 다시 매수하더라도 세금상 손실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법안은 주식과 유사한 워시세일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적격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채굴·스테이킹으로 받은 가상자산의 과세 시점을 실제 매도 시점까지 미루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이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과세 유예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안은 위원회 심사를 앞둔 단계로 연내 법제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보도에 따르면 오는 11월 이전 하원 본회의 일정이 촉박해 2026년 안에 최종 입법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