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IndicatorLoading Indicator

강준현 의원 "거래소 지분 제한은 추후 보완…과세, 원칙 지키되 사회적 합의 필요"

기사출처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강준현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분리해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정부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20% 지분 제한 검토와 관련해 업계 의견 수렴과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되 시장 위축 우려를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사전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Loading IndicatorLoading Indicator
사진=더불어민주당
사진=더불어민주당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분리해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15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강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지분 제한 하나 때문에 입법이 안 된다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나중에 20%든 30%든 규제하면 된다"며 기본법 제정을 우선하고 대주주 지분 제한은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원칙적으로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 의원은 해당 규제가 충분한 공론화 없이 제시됐다며 업계 의견 수렴과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서는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는 컨소시엄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기술기업도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유통과 결제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위임하는 방향이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해 시행 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사전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이 뉴스, 어떻게 보시나요?








PiCK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