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거래소 지분 제한은 추후 보완…과세, 원칙 지키되 사회적 합의 필요"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강준현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분리해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정부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20% 지분 제한 검토와 관련해 업계 의견 수렴과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되 시장 위축 우려를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사전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분리해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15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강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지분 제한 하나 때문에 입법이 안 된다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나중에 20%든 30%든 규제하면 된다"며 기본법 제정을 우선하고 대주주 지분 제한은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원칙적으로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 의원은 해당 규제가 충분한 공론화 없이 제시됐다며 업계 의견 수렴과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서는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는 컨소시엄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기술기업도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유통과 결제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위임하는 방향이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해 시행 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사전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