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이형일 후보자는 2027년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실제 세 부담이 크지 않은 투자자가 상당수일 것이라고 밝혔다.
-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의 85%가 보유 자산 500만원 미만이고 연 250만원 기본공제 등을 고려하면 과세 대상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이익의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실제 세 부담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국회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027년 예정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실제 세 부담이 크지 않은 투자자가 상당수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받고 "2024년 국회 논의 후 2027년 시행하는 것으로 시간을 미뤄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의 85%가 보유 자산 500만원 미만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취득가액 산정 방식과 필요경비 인정 기준,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 등을 고려하면 상당수 투자자의 과세 대상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익의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세 부담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후보자는 "지금 (가상자산 과세를) 출발하는 게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추가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국회 소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