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다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 한 의원은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자산 이전이 가능해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와 CARF만으로는 거래 내역 확보가 어렵다고 전했다.
-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가 시작되면 일부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2024년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제가 나서서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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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다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직도 과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가상자산의 경우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해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국가 간 가상자산 정보교환체계(CARF)만으로 거래 내역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가 시작되면 일부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 의원은 올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점을 언급하며 "2024년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제가 나서서 막겠다"고 말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